“계약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뚝뚝?”
전세 계약 전에 아래 항목만 체크해도,
나중에 ‘누수 분쟁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✅ 1. 천장 모서리, 벽 상단 곰팡이·변색 확인
누수 흔적은 벽 상단 또는 천장 구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.
- 곰팡이 흔적
- 노란색 또는 갈색 변색
- 벽지나 천장의 들뜸 여부
📸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.
✅ 2. 욕실·세탁실 하단, 실리콘 갈라짐 확인
누수는 대부분 물이 자주 닿는 곳에서 시작됩니다.
- 세면대 아래 실리콘 상태
- 욕조 또는 샤워부스 하단 곰팡이 유무
- 세탁기 배수구 주변 곰팡이 및 누수 흔적
🧼 실리콘이 심하게 갈라져 있으면, 입주 전에 교체 요청이 필요합니다.
✅ 3. 베란다·창틀 하단 누수 자국 여부
베란다와 창문 주변은 빗물 유입으로 누수되는 주요 지점입니다.
- 창문 하단 벽지 변색
- 베란다 바닥 타일 주변 곰팡이
- 장마철 물 고인 흔적
🔍 특히 외벽이 오래된 아파트는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.
✅ 4. 천장 점검구 열어 내부 배관 누수 확인
천장 점검구(점검함)를 열면, 배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물방울 맺힘 또는 배관 부식 흔적
- 배관에 감긴 헝겊, 임시 보수 흔적
- 바닥이 축축하거나 냄새가 날 경우 위험
📌 집주인 동의하에 확인 가능하며, 이상 있으면 계약 전 교체 요청 가능합니다.
✅ 5. 관리사무소 또는 이전 세입자에게 누수 이력 문의
현장을 봐도 확인 안 되는 정보는 ‘사람’에게 직접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.
- 관리사무소에 최근 누수 민원 있었는지 문의
- 가능하다면, 이전 세입자에게 살면서 불편했던 점 확인
- 층간 누수 이력은 관리실에 보존된 경우도 있음
📢 이력 확인 후에도 불안하다면,
특약사항에 ‘누수 발생 시 즉시 보수 책임은 임대인’ 명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
🧠 한 줄 요약
전세계약은 ‘믿음’보다 ‘확인’이 우선입니다.
눈에 안 보여도, 누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.